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3.12.29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24호, 2023.1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79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16. 1. 15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,539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6. 4., 2013. 11. 27., 2014. 12. 31., 2016. 1. 15., 2018. 1. 10., 2019. 1. 2., 2020. 4. 8., 2021. 11. 23., 2023. 1. 3., 2023. 12. 29.>

1.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: 6명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: 1,372명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: 161명

제2조의2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3. 6. 4.]

제3조(직급별 정원)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1. 27., 2016. 1. 15., 2019. 1. 2.>

[전문개정 2013. 6. 4.]

② 삭제 <2021.11.23.>

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 와 같다. <신설 2023.8.7.>

제4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(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1. 27.>

[본조신설 2013. 6. 4.]

부칙 <제1112호,2013.11.27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70호, 2016.1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07호,2018.1.10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99호,2019.1.2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자치추진단 : 2021년 6월 30일까지

2. 학생건강증진추진단 : 2021년 12월 31일까지

부칙 <제2482호,2020.4.8.>

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82호,2021.11.23.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36호,2023.1.3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94호, 2023.8.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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